“새누리당 장제원 전 의원 배후 주장은 사실무근”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4·11 총선 때 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금모(45·사업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금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1시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송숙희 사상구청장 명의로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메시지를 자기 휴대전화에 보낸 뒤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보낸 혐의다.
문재인 후보 측은 같은 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그대로 보도됐고, 민주당은 송 구청장이 관권선거를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금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전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금씨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금씨는 사건 전날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문재인 후보 측이 금씨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금씨가 보낸 메시지가 허위임을 모른 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