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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식구파’ 옛 식구 청부살해 기도

‘봉천동 식구파’ 옛 식구 청부살해 기도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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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폭력조직 ‘봉천동 식구파’ 두목의 눈엣가시였던 이 조직 행동대장을 청부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예비)로 성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살인청부업자 김모(5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3대 두목 양모(45)씨의 지시를 받은 성씨 등은 2010년 3월 행동대장 이모(42)씨를 제거해달라며 김씨에게 부탁한 혐의를, 김씨는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목 양씨는 이씨가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 사업에서 얻은 이득을 분배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조직을 탈퇴하자 보복하려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 등은 현금 1억원과 주유소 소장 자리 등을 대가로 김씨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착수금 지불 등을 놓고 다툼이 생기자 이씨에게 범행계획을 털어놨고, 이씨가 검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양씨를 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조직원 55명을 적발해 2대 두목 유모(49)씨 등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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