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대량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웹하드 업체 대표 6명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19만기가바이트 분량의 음란물을 유포,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내에 음란물 전용 비밀클럽을 운영, 클럽 운영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성범죄 전과자들도 적지 않았다.
2년간 880기가바이트 분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A(39)씨는 특수강간 등 전과 3범, 3만5천기가바이트의 음란물을 유통시킨 B(38)씨는 성매매알선 등 전과 2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C(43)씨는 강제추행 등 전과 2범, D(26)씨는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경찰은 압수 하드디스크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19만기가바이트 분량의 음란물을 유포,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내에 음란물 전용 비밀클럽을 운영, 클럽 운영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성범죄 전과자들도 적지 않았다.
2년간 880기가바이트 분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A(39)씨는 특수강간 등 전과 3범, 3만5천기가바이트의 음란물을 유통시킨 B(38)씨는 성매매알선 등 전과 2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C(43)씨는 강제추행 등 전과 2범, D(26)씨는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경찰은 압수 하드디스크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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