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곽노현 유죄판결에 교육계 ‘환영’ vs ’유감’

곽노현 유죄판결에 교육계 ‘환영’ vs ’유감’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자 교육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응과 ‘논란이 될 상황’이라며 유감을 나타내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의 이치와 법치주의를 구현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후임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정책의 안정성에 우선을 기해야 한다. 재선거를 앞두고 훌륭한 교육감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도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 교육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인적 쇄신도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전종민 위원(새누리당)은 성명을 내고 “대법 판결로 곽노현에 대한 모든 논란은 종결됐다”며 “그간 교육감으로서 그가 시행한 정책 또한 법리적으로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충모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 교육현장에서 논쟁과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서울혁신교육은 교육감 개인이 아닌 시민의 선택인 만큼 변질되거나 후퇴시킬 수 없다. 정책을 바꾸는 무리한 시도는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 혁신학교, 문예체교육 등 서울 혁신교육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서울 교육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않는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도 혁신학교와 같은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교육감이 시민의 지지와 염원을 통해 뽑힌 자리인 만큼 이번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맞춰 교총, 서울교총 등 8개 보수성향 교육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죄판결이 나오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을 표시했다.

대법원 앞에서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와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ㆍ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등 곽교육감 지지단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 집회를 가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었던 만큼 이 판결은 대다수가 예상한 결과다.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서울시 교육 정책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