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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선거법 수사 제보자 설득 ‘논란’

하태경 의원 선거법 수사 제보자 설득 ‘논란’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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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자 아버지 전화 녹음파일 확보…하 의원 “회유 협박아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비해 핵심제보자를 설득시키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1)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제보한 A씨의 아버지와 하 의원 측이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커피숍에서 대화를 한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파일을 보관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로부터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내용을 분석한 검찰은 하 의원 측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4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녹음내용을 첨부했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해 제공한 돈이 100만원이 넘는 김씨의 사건을 구속사안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제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도 영장청구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버지는 경찰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7월26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하 의원과 하 의원 보좌관 등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에는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질수 있다’며 제보자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검찰조사 때 (하 의원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당사자가 전화통화 내용을 협박으로 느꼈다고 고발하지 않으면 별도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제보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평소 아는 사이로 대화하다가 그런 내용이 나왔을 뿐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씨는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방 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였던 A씨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김씨는 제보자 A씨가 개인카드로 계산한 700여만원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뒤 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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