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5월 울산시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상태서 50여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06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2007년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5월 징역 6월, 2011년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무면허 상태서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씨는 지난 5월 울산시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상태서 50여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06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2007년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5월 징역 6월, 2011년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무면허 상태서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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