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로 제출된 회계장부 진위 불분명하다”
사전 선거운동과 지역 유권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춘천지검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의원을 고발한 민주통합당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난해 6월3일부터 11월26일까지 작성된 A4용지 4쪽에 이르는 회계장부에 대해 진위를 조사했다.
이 문건에 기록된 수입·지출 내역은 모두 132건에 2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실명으로 거론된 금전 거래 인원만 40여 명이다.
검찰은 회계장부 문서에 기재된 40여 명의 인사 중 확인 가능한 3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부분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확인된 내용도 선거법과 관련해 기부 행위 등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밝혔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금품 제공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회계장부의 진위는 가려내지 못했다.
김 의원도 지난 21일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2시간여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회계문서의 진위, 즉 작성자나 출처와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문서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