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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병원 이사장·의사·환자 ‘보험 사기’ 적발

부산서 병원 이사장·의사·환자 ‘보험 사기’ 적발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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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이 스스로 환자가 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소위 ‘사무장 병원’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병원 이사장 조모(53)씨, 의사 정모(40)씨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전에 보험가입을 해놓고 병원 측과 공모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07년 9월 부산 동구에 모 병원을 설립한 뒤 2009년부터 3년간 아프지도 않은 환자를 모집, 입원시키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원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롱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폐렴이나 신우신염 등의 허위 병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속여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4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리치료사 출신인 조씨는 자신이 직접 병원을 설립할 수 없자 의사 명의를 빌리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면서 28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리하게 끌여들였고 월 3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허위입원환자 유치건수에 따라 간호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당직의사도 없이 병원당직을 서거나 간호조무사가 약을 임의로 조제, 환자에게 처방하는 등 비상식적인 병원운영을 해왔다.

의사 정씨는 해외 출국 중에도 진료를 했다고 진료기록을 꾸미고 면역력 저하로 의사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입원 환자를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 등은 자신을 환자 명단에 포함시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고 가족과 친지들도 이같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직위를 떠나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나이롱 환자들 역시 입원 전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병명을 진단받고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생업, 취미·종교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떠났다.

이런 가짜 입원환자 중에는 다른 병실에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식사제공을 하고 불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가짜 입원환자 48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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