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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확인’ 제천 교통사고 사망자 사인은?

‘늑장 확인’ 제천 교통사고 사망자 사인은?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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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현장서 사망 가능성…사망 시간 예측 곤란”

지난달 25일 오전 충북 제천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서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모(37)씨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가 27일 나왔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동부분서는 숨진 김모(37)씨에 대해 부검한 결과, 두경부(머리와 목) 손상이 최종 사인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김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망 시간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 부검 결과를 경찰과 유족에게 통보했다.

제천경찰서는 부검 결과에 따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과실 유무를 따져 조만간 징계 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께 제천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견인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를 태운 직장 동료 이모(26)씨의 승용차가 이날 오전 4시 35분께 제천시 화산동 역전 오거리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지 5시간여가 지난 뒤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사 이씨 등 앞좌석에 있던 부상자 2명만 조사를 마쳤다. 119구급대도 경찰의 말만 듣고 사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김씨는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파손된 승용차에 실려 정비업소로 견인됐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출근한 정비업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119구급대 직원, 견인차 기사 등을 상대로 당시의 정확한 정황을 조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김씨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체 감찰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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