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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구속 기소…8천만원 수수 혐의

박지원 불구속 기소…8천만원 수수 혐의

입력 2012-09-28 00:00
업데이트 2012-09-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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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적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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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최운식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최운식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6월29일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목포의 한 호텔 부근 길에서 전 비서관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께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로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 대표로부터 ‘조만간 개최 예정인 금융위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임 전 회장과 오 대표에게 전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2007년 가을 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30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됐지만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 대상 범죄에서는 제외됐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 표적수사’이고 야당 탄압수사”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08년 3월 안양 동안구 지역구 사무실 인근으로 임 회장이 찾아오자 오모(42) 보좌관에게 대신 만나도록 하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3월19일 안양의 한 커피숍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4ㆍ11 총선에 출마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 자신의 소유인데도 이를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오 보좌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오 보좌관은 2008년 3월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지난해 4월 호주 골드코스트의 시가 93만 호주달러(한화 약 10억8천7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잔금 83만 호주달러(약 9억6천200만원)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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