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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 논란…“유권자 입장서 논의해야”

투표시간 연장 논란…“유권자 입장서 논의해야”

입력 2012-10-04 00:00
업데이트 2012-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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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30%대 지지 대통령 더 이상은 곤란”부재자 투표 적극 활용 제안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유권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민들은 민주주의 근간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특히 투표일이 공휴일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등 임시직 등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이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불을 지피는 것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현행 제도로서도 충분히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전남대 5·18 연구소 오승용 교수는 4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은 정치리더십, 정통성과 연관된 문제”라며 “역대 대선 투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의 30%가량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격이어서 투표율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특히 현행 투표시간은 비정규직 등 임시직에게 투표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투표일을 토·일요일로 변경하는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행동 최지현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투표일이 임시휴일임에도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은 강제 휴일 또는 투표시간 연장 등을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오는 9일 광주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재보궐 선거는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한정해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간 제약으로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투표 당일 선거를 못할 것 같은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까지 개정해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 김모(37·회사원)씨는 “주요 선거일은 투표참여를 위해 휴일로 지정하는 만큼 오후 6시까지면 투표를 충분히 마칠 수 있는데 굳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재보궐 선거만 오후 8시까지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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