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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교일 발언’ 파장 커지자 긴급 진화

검찰 ‘최교일 발언’ 파장 커지자 긴급 진화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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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배임 은폐 논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이른바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 이후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 지검장은 이날 변찬우 1차장검사 등 간부들과 함께 한 기자단 오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토지 거래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한 대목이다. 이에 기자단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고 질문했고 최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중앙지검은 해명 자료를 통해 “오찬 때 발언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으나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라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데도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기소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대목은 여전히 남는다. 경호처가 김씨를 이 대통령 사저 매입 추진을 위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대목이다.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김인종(67)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이 계약직으로 특채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가) 땅값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최 지검장의 이날 발언은 특채 채용 이유로 밝힌 경험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내곡동 특검수사는 더욱 주목받게 됐다. 특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시형씨 등 이 대통령 일가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경호처가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54억원 중 3필지를 산 값으로 11억 2000만원을 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시 공시지가 및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씨가 19억 9097만원을 부담했어야 하는 만큼 땅 가격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8억 7097만원 상당(민노당은 10억 3698만원 계산)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시형씨 등 7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처장과 김씨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매매 대금을 분배했고 고의로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배임의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최교일 지검장은 누구 경북 영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25회 사법시험을 통해 검찰에 입문했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임 시 검찰 인사와 예산 정비에 힘썼다. 이른바 TK(대구·경북)의 적자로 불리는 경북고-고려대 출신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경북고), 한상대 검찰총장(고려대)과 모두 학연이 닿고 있어 지연, 학연 편중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2-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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