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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장탈북’ 北보위부 공작원 구속기소

檢 ‘위장탈북’ 北보위부 공작원 구속기소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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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간부에 접근’ 지령…中서 공작활동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국내에서 활동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과 국가정보원은 9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등 공작활동을 하다 위장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뒤 공작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북한 공작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장기 체류하며 탈북자 색출 등의 활동을 하던 중 지난 3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탈북자 지원단체 간부에게 접근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제3국을 통해 들어왔다.

A씨는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 경위를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생활고로 탈북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에서의 행적에 대한 의문점을 집중 추궁받자 공작원 신분과 활동 경위, 침투 목적 등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6개월 간 중국에 있는 아지트에서 한국어, 중국어 및 공작요령 등을 교육받은 뒤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장기간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및 북송, 탈북자 지원 조직ㆍ인물 동향 탐문, 탈북루트 파악 등 공작활동을 벌였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군사 칭호와 상훈을 수여받았다.

북한 보위부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북한 체제 및 노동당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회통제ㆍ공안 기구다.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의 침투 사례는 지난해 6월 보위사령부 공작원, 같은해 12월 여성 공작원이 적발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예 공작원을 양성해 투입하던 종래의 수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에서 공작원을 선발, 탈북자로 위장 침투시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검거되더라도 조직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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