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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심판 청구

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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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마감은 선거권 침해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시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해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40여년간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한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됐다”며 “이는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투표시간을 2시간가량 연장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했다. 투표시간 제한 때문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신청자 가운데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아우르는 100명을 선정해 청구인단을 구성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민변의 헌법소원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재 측 답변이 나왔다.

적시처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180일 이내로 돼 있는 헌재 심판기일을 앞당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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