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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의경 영창처분 지나쳐” NGO 소청

“’휴대전화 사용’ 의경 영창처분 지나쳐” NGO 소청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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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들이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 국회의원이 ‘처벌이 지나치다’며 처벌 감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은 올해 여름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해 몰래 사용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 입창 5일 처분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강모(21)·지모(21)·김모(22) 상경에 대해 징계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영창 입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경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영창 대신 휴가제한 등의 징계로도 충분히 해당 의경들을 반성하게 하고 다른 의경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등에 긴급 청원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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