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신지호 前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檢, 신지호 前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기업체 2곳에 컴퓨터와 컬러TV 등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2천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나 권유·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신 전 의원이 기업의 단순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지만 기업체에 가전제품 기부를 요청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보를 받아 기업체가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했고 이 과정을 신 전 의원 측이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2010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