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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근로 강의시간 3배, 퇴직금 줘야”

“대학 시간강사 근로 강의시간 3배, 퇴직금 줘야”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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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계약해지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 판결

1주당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단시간 근로자(1주당 15시간 미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에 한정하지 않고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 1주당 실제 강의시간의 3배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7민사단독 김정훈 판사는 경민대학교 시간강사 이모(55)씨가 경민학원을 상대로 “처음 임용부터 계약해지까지 9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천114만2천85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취지로 이 대학 시간강사 조모(67)씨가 경민학원을 상대로 “10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534만8천57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조씨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임용과 퇴직을 반복해 이 기간 5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야 한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해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받았고 대학 수업규정에 따라 일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강사가 1시간 강의를 준비하려면 2배의 강의 준비 시간이 소요돼 원고들이 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는 갱신이나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2년 3월~2010년 12월 중 10년간, 이씨는 2002년 3월~2010년 12월 9년간 경민대학교 시간강사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재계약되지 않자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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