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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경보기 무용지물…뒷문 유리창 깨고 범행

차량 경보기 무용지물…뒷문 유리창 깨고 범행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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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20대턴 범인 “한번도 실패 안해”…차안에 귀중품 두지말아야

대전에서 7개월간 차량 120대를 턴 혐의로 붙잡힌 송모(25)씨는 “자동차 문을 따고 범행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절도나 강도상해 등으로 수배된 상태였지만 이번에 검거되기 전까지 차량털이 관련 전과는 없는 ‘비전문가’였지만 방범용 경보기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30초 만에 범행을 마쳤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 정비기사들이 올린 동영상이 송씨의 범행 교재였다.

포털사이트에서 ‘경보기 울리지 않게 차 문 따는 법’을 검색하면 다양한 방법이 동영상과 함께 설명돼 있다.

송씨는 범행 도구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일자 드라이버를 조수석 뒤쪽 창문과 고무패킹 사이에 넣고 지렛대의 원리처럼 뒤로 젖히면 유리창이 깨졌다.

깨진 유리가 차 안쪽으로 쏟아지고 선팅이 된 유리는 그 소리마저 적게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상한 눈치를 채기가 어려웠다.

송씨는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좌석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지만 자동차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전기감지식 경보기의 경우 손잡이를 통해 문을 열지 않는 이상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이라도 경보기는 울리지 않는다는 것.

송씨는 또 조수석 뒤쪽 문은 열어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넷에서 배워 주로 조수석 뒤쪽 문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송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차량은 특정 차량이 아니었는데도 국내차, 외제차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차량 문이 쉽게 열렸다.

경찰은 자동차 경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범행 수법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차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한다.

대전 서부경찰서 맹병렬 수사과장은 “이번에 붙잡힌 송씨는 대부분의 자동차 경보기가 차 앞쪽 문을 열 때만 울리고 순정품이 아닐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차량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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