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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과하게 만든 ‘부장판사 막말’

대법원장 사과하게 만든 ‘부장판사 막말’

입력 2012-10-26 00:00
업데이트 2012-10-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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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증인 심문 중 “늙으면 죽어야” 파문 일자 대법원장 이례적 “유감”

40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명의자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B씨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다.

A판사는 직권으로 모호한 진술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은 여전히 엇갈렸다. 이에 A판사가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판사는 논란이 커지자 동부지법 관계자들에게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막말 판사’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트위터 아이디 ‘pkunh***’는 “이 사람은 영원히 청춘으로 사는가 봐. 착각은 자유지만 세상 만물은 다 쇠퇴하기 마련”이라고 썼다. ‘chois***’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다. 이 외에 “경고에 그칠 게 아니라 징계조치 해야”, “이런 사람들의 판결을 법의 판결이라고 믿고 따라야 하는가.”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글들도 올라왔다.

막말 판사 파문에 계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건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하도록 했다.

법관윤리강령 4조 3항은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가 2010년 7월에 발표한 바람직한 재판 운영 방안에도 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판사가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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