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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노인에 용돈 주는 ‘노령연금’

타워팰리스 노인에 용돈 주는 ‘노령연금’

입력 2012-10-26 00:00
업데이트 2012-10-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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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절반이상이 수령

기초노령연금 중 상당 부분이 부유층의 ‘용돈’으로 전락하면서 수령자 선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산의 한계 탓에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거주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효율성 분석과 선정 기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주는 연금으로 매달 2만~15만 14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상위 10분위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4.2%에 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4분위 수급률 58.1%와 별 차이가 안 난다. 2, 3분위 수급률도 각각 78.2%, 68.1%로 낮은 편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달리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와 이들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 오로지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된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부유한 자녀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 더욱이 소득 하위 70%에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정작 받아야 할 고령 빈곤층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961명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5.6%인 54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은 “복지부는 전체 노인 인구 대비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부유한 노인 가구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고소득 가구 고령자들이 공공부조제도인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도 자체의 맹점에 따라 빈곤 가구의 소외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령연금은 본인이나 자녀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홀몸 노인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득 4분위에서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수급률은 35.7%에 그쳤지만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81.1%로 훌쩍 뛰었다.

윤 위원은 “65~69세 인구의 극빈율이 2006년 9.4%에서 2011년 15.2%로 증가한 만큼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을 빈곤 정도에 연동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등 공적 지원을 늘리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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