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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도 “김지태 재산헌납 강압 있었다” 인정

부산고법도 “김지태 재산헌납 강압 있었다” 인정

입력 2012-10-29 00:00
업데이트 2012-10-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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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나 장학회 증여 무효는 안돼” 판결… 유족측 상고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 강압성 여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등법원이 강압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구입해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 5735㎡를 돌려 달라며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윤인태)는 김씨 유족이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사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중앙정보부가 했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 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증여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시효(10년)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김씨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는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내린 결론과 유사한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5·16군사정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권총을 차고 와 겁을 주고 관세법 위반 등으로 군검찰이 구속 기소했다가 기부 승낙서에 날인한 뒤 공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들어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 증여 의사 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가 완전히 박탈될 만큼 증여 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의사 표시 취소권을 10년이 지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도 군사정부의 강압에 대해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가 1962년 구속됐다가 석방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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