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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터스 폭력사태 그후… 불법 경비업체, 사각지대서 여전히 활개

컨택터스 폭력사태 그후… 불법 경비업체, 사각지대서 여전히 활개

입력 2012-10-30 00:00
업데이트 2012-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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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업체들 “처벌받아도 돈 주면 폭행”

㈜SJM 노조에 대한 용역폭력 사태 이후 경찰이 경비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지만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허가 취소에 대비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고 있다.

“우리 회사 노조가 공장에서 파업을 벌여 경비용역을 쓰려고 하는데요.”

29일 서울신문은 최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업체 3곳을 선정, 용역 의뢰인을 가장해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노사 분규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업체들로 지난 8월 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12개 업체 중 대표적인 불법사례로 꼽힌 곳이다.

“우리 애들 30명 정도는 구사대처럼 앞뒤 안 가리고 일할 수 있어요. 입막음이 잘 되어 있으니 경찰 조사도 넘길 수 있고요. 믿고 맡겨만 주세요.”

이곳은 지난 6월 건물 관리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경기 성남의 한 대형건물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적발돼 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다른 용역회사 관계자도 똑같은 경비 의뢰에 “처벌받더라도 무조건 노조원을 패주라고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면서 “12시간 기준에 1인당 비용은 최소 15만원”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비 행위 이상의 과거 구사대식의 물리력 행사는 불법이다.

여러 업체를 등록해 단속에 대비하는 편법도 여전했다. 한 상담원은 “컨택터스 사태 이후로 법이 강화됐다.”면서 “우리도 면허 취소에 대비해 법인을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취소됐다. 요즘은 작은 충돌만 있어도 취소되지만 비용만 지불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인 금속노조냐, 일반 사무직이냐 등 노조원들의 성향과 현장 여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면서 “싸우다 다쳤을 때 병원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끌어내는 시점이 직장폐쇄 전인지 후인지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상담원은 “노사 분규 투입은 싼 게 비지떡”이라면서 “(폭력 등) 현장에서 책임질 일이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경험자가 중요한데 잘못 대응하면 사측도 같이 엮여 들어간다.”고 했다. 자신들의 회사는 노조원 수에 비례해 더 많은 수의 용역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건물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 행위를 벌여 허가가 취소된 업체도 같은 형태의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곳 관계자는 “노조에 투입하는 비용은 15만원 정도”라면서 “노조원들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인원은 넣어달라는 대로 동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명예회장 김모씨가 “십수년간 부산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과 부산지방경찰청 포돌이 봉사단장, 경찰청 치안모니터위원, 한국자유총연맹지부장 등을 역임했다.”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확인 결과 해당 기관에는 김씨의 기록이 없었다.

한편 경찰의 일제 점검 이후 추가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업체 중에는 컨택터스처럼 민간군사업체를 자처하며 활동해 온 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다른 법인을 세워 경비업을 계속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곧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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