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생선가시 발견 늦어 사망…병원 배상책임”

법원 “생선가시 발견 늦어 사망…병원 배상책임”

입력 2012-10-30 00:00
업데이트 2012-10-30 0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009년 3월19일 저녁을 먹던 H(48)씨는 식사 뒤 목이 따끔거림을 느꼈다. 생선가시가 걸린 것 같은 불편함을 참지 못했던 H씨는 이튿날 새벽 4시께 건국대학교 부속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날이 밝아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H씨는 응급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급한 마음에 그날 아침 개인병원을 먼저 찾은 H씨는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받아들고 충주병원에 입원해 내과전문의에게 머리와 배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은 응급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진정제를 주사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3월23일 내시경 검사를 한 병원은 식도에 4cm 길이의 ‘ㄱ’자 모양 생선가시를 발견해 제거했다. 응급실을 찾은 지 사흘이 지나서였다.

그러나 가시를 제거한 후에도 H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3월27일 H씨의 식도에 생긴 구멍으로 음식물과 침이 넘어가 갈비뼈 뒤쪽에 고름이 고이는 종격염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H씨는 식도 천공으로 생긴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3월29일 숨졌다.

병원과 담당의사는 숨진 H씨가 개인병원에서 받은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췌장염을 의심해 치료했기 때문에 생선가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임동규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를 적시에 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병원 측에 있다며 H씨 유족이 학교법인 건국대와 병원 내과전문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6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실 진료기록에 생선가시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존재해 피고는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기록을 확인했다면 생선가시 관련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었기에 내시경 검사를 지연한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생선가시 같은 이물 섭취에 의해 흉부 식도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과 심각한 종격염이 생겨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생선가시를 제거한 때는 식도의 천공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