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울산서 초등생 2개월간 집단폭행·왕따 당해

울산서 초등생 2개월간 집단폭행·왕따 당해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우들에게 2개월간 집단폭행과 왕따를 당해 울산시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학우 7명에게 지난 8월 말부터 집단폭행과 왕따를 당해 해당 학교가 다음 달 1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 복부 등 타박상, 청력저하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의 부모는 심리치료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걱정하고 있다.

집단폭행과 따돌림은 교실, 운동장, 급식실, 화장실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가운데 세워놓고 공을 던져 맞추거나 도구로 때렸고 배운 태권도를 실습한다며 발로 머리를 차기도 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이런 사실을 이달 19일께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서야 알아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 생활지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학교폭력 발생 매뉴얼에 따라 즉각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할 예정”이라며 “교사와 학교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