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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줄테니 경영권 줘” 학교법인 불법 매매

“16억 줄테니 경영권 줘” 학교법인 불법 매매

입력 2012-11-08 00:00
업데이트 2012-1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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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전·현직 이사장 2명 적발…간판·노후자금 마련 이유

사학 재단 경영권을 이사회 등의 적법 절차 없이 불법 매매한 전·현직 이사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이사회를 열지 않고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불법 매매한 혐의(배임수증 등)로 S학교법인 현직 이사장 P(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직 이사장 Y(7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월지역의 사립학교 전직 이사장인 Y씨는 2008년 5월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P씨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16억5천만원을 받는 등 불법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이사장인 P씨는 2010년 2월 학교법인의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교사 3명으로부터 9천만원의 학교발전 기금을 받고서 학교법인 매매대금으로 빌린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려면 담당 교육청의 허가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매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Y씨는 학교법인 매매대금을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받자 2009년 11월 이사회를 열고서 P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요식행위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은 “충북지역에서 장례식장 등을 운영해온 P씨는 일종의 간판이, 70대 고령인 Y씨는 노후 자금 마련 등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불법 거래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립학교 경영권 불법 매매나 교비 횡령 등의 전형적인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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