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순천서 트레일러 적재물 육교에 끼어…1시간 정체

순천서 트레일러 적재물 육교에 끼어…1시간 정체

입력 2012-11-10 00:00
업데이트 2012-11-10 19: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순천시 덕월동 청암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김모(44)씨가 몰던 대형 트레일러의 철제 적재물이 육교 하단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의 트레일러는 수십 분간 육교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후진해 빠져나갔으며 이 때문에 1시간여간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같은 시각 다른 트레일러의 적재물도 육교 하단에 끼었으나 잠시 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통상 4.4m 높이의 육교보다 높은 4.8m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싣고 운행하다가 육교를 통과하지 못한 보고 과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과적운행행위는 도로법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