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警, 비리 검사 소환통보…특임검사도 수사착수

警, 비리 검사 소환통보…특임검사도 수사착수

입력 2012-11-10 00:00
업데이트 2012-11-10 2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차명계좌 입금자금 십억원대…관련자도 소환”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A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검사에게 오는 16일까지 소환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그의 자택으로 서면 발송했다.
현직 검찰간부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임검사로 지명된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찰간부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임검사로 지명된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이에 대해 ‘알았다’고 답했으나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검사에게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중심으로 조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이 A검사의 차명계좌로 보는 계좌에는 총 십억원대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검사는 이 계좌로 조희팔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원,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6억원 등 총 8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의 명의자인 사업가 최모씨는 이달초 차명계좌 양도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A검사의 차명계좌라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좌에 뭉칫돈을 입금한 개인과 법인은 유진그룹 관계자와 조씨 측근 등을 포함해 5~6명 정도로, 경찰은 이들에게도 다음주초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수백만~수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개인사업가들이며 이중 대가성이 의심돼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아직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검사가 중견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 긴급 투입한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진 수사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특임검사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한 김 특임검사는 이원석(43·연수원 27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과 대검,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7명으로 수사팀을 편성,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8~10층에 분산해 설치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특임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날 경찰이 A검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은 검사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