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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도둑질 밥먹듯 하다가 양부모에게…

30대女, 도둑질 밥먹듯 하다가 양부모에게…

입력 2012-11-11 00:00
업데이트 2012-11-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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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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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자주 교도소 신세를 진다면 파양(罷養)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이창섭 판사는 10일 A(77)씨 부부가 입양 딸인 B(32)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됐던 점에 비춰보면 재판상 파양 원인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1980년 5월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B씨를 입양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월 B씨를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출생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2001년 9월 도둑질로 징역 6월을, 이듬해 11월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1999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나 절도를 저지르며 A씨 부부의 속을 끓였다.

견디다 못한 A씨 부부는 부모와 자식간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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