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맹견에 목줄 안하면 과태료

맹견에 목줄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12-11-17 00:00
업데이트 2012-11-17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나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브라우니’가 속한 시베리안허스키도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는 개가 사육 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 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되며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17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