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택시 대중교통법’ 상정
버스사업자들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에 반발해 22일 0시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국회는 21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이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버스업계는 지난 15일 국토해양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11월 15일자 2면>
버스업계는 당초 22일 하루 동안 운행 중단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촉구하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에도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를 항의방문했다.
정부도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원이 없으면 결국 기존의 버스 몫을 떼어 택시에 줄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4만 8000여대의 시내·시외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1-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