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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SK컴즈 손배 책임 없다”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SK컴즈 손배 책임 없다”

입력 2012-11-24 00:00
업데이트 2012-11-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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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이트 운영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23일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킹 피해자들 집단소송 5건 모두 패소

피해자들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국내 기업용 ‘알집’(이스트소프트의 파일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쉬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커는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에서도 웹사이트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SK컴즈의 프로그램 사용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정보 유출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 방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 당하면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미 법원과 상반된 판결에 네티즌 불만

앞서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 회원 유모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SK컴즈 측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구미 법원의 판단과 상반되는 이번 판결을 놓고 네티즌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해당 기업이 보상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수천만의 정보가 샜는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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