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반인륜적, 죄질 매우 안좋다”…징역17~20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망했는지 확인하려고 다른 흉기로 재차 찔렀다.”면서 “박 피고인은 도움을 청하는 할머니를 외면하기 위해 노래까지 부르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들은 범행 후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박씨의 할머니 우모(72)씨의 집에서 동거하던 두 사람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0시쯤 흉기로 우씨를 90여차례나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집에서 나가라”는 우씨의 훈계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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