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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알고보니 달리는 차안에서도

성추문 검사, 알고보니 달리는 차안에서도

입력 2012-11-24 00:00
업데이트 2012-11-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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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긴급체포…뇌물수수 혐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여성 피의자 A(42)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의혹으로 소환 조사 중이던 로스쿨 출신 J(30)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오후 5시쯤 긴급체포했다.”면서 “긴급체포 죄명은 뇌물수수이며, 여기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 금품수수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J검사에 대한 감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사로 전환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본부와 A씨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 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J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A씨를 자신의 검사 집무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뒤 A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소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10일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J검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뇌물은 금품 또는 향응을 말한다.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J검사는 A씨에게 마트 측과의 합의금을 50만원 정도 깎아줄 수 있다고 했으며, 합의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A씨 전화에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문 사실이 알려지자 J검사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21일 서울 잠원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감찰본부는 J검사를 소환해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감찰본부는 J검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J검사는 전날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에서 해제돼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인사조치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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