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노총 임원직선제 유예투표서 ‘부정의혹’

민노총 임원직선제 유예투표서 ‘부정의혹’

입력 2012-11-26 00:00
업데이트 2012-11-26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상조사위 꾸려 26~28일 조사…29일 결과 보고부정투표 사실이면 임원 선거 중단될 듯

민주노총이 지난달 실시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 과정에서 부정ㆍ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동도 제주본부장은 지난 2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난 55차 대의원대회(10월30일) 투표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인해 본 결과 부정ㆍ대리투표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진행 중인 임원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5차 대의원대회에서 ‘2013년부터 임원 직선제를 시행한다’는 규약을 고쳐 ‘3년 후인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유예안을 재석 대의원 426명 중 292명(68.5%)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과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투표에서 의사정족수는 421명, 의결정족수는 284명으로 불과 5명 차로 투표가 성립했고, 8표 차로 의안이 통과됐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은 대의원 40여명이 대리투표한 점 ▲대의원 명단을 변경한 점 ▲참가명부상 서명 없는 대의원이 투표명부에 서명 후 투표한 점 ▲동일인 참가명부와 투표명부의 서명 필체가 다르게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중집위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26~28일 조사를 벌여 오는 29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원 선거는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예전에도 대의원대회에 위임장 없이 참석해 투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리 투표 행위가 확인되면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정투표가 사실로 확인되면 임원 선거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김영훈 전 위원장과 강승철 사무총장이 ‘임원 직선제 추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다음 달 11일 새 임원 선출을 앞두고 있다.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백석근 건설산업노조연맹 위원장과 전병덕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 조(위원장-사무총장)가 단독 입후보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문제제기가 아니어서 지금으로서는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노총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흉흉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지역유세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들도 선거운동할 맛이 안 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