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육군대령이 해군장성 고소

육군대령이 해군장성 고소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지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군 장성을 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에 근무하는 민 모 대령(육군)은 직속상관인 김 모 소장(해군)을 복지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민 대령은 ‘김 소장이 군인가족 복지차원에서 추진해온 영외 유통업체(마트) 입찰 방식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정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업무 방식을 놓고 발생한 마찰”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고소 사건이 군 안팎에서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부하가 상관을 고소한 이번 사건의 내용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2010년 1월 육·해·공군 관련 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해당 부대의 조직 특성상 이런 사건이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1-28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