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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도 뇌물”…性검사 녹취록 분석해보니

“성관계도 뇌물”…性검사 녹취록 분석해보니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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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性검사 영장 재청구… ‘뇌물수수’ 혐의 그대로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7일 전모(30)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 오는 30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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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못 드는 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27일 오전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뒷좌석에서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얼굴 못 드는 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27일 오전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뒷좌석에서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안병익 대검 감찰1과장은 브리핑에서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본 국내·외 판례와 함께 증거자료를 추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청구한 영장을 “이 사건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A씨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과장은 “(A씨의)녹취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검사와 A씨의 성관계에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어 ‘성행위’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안 과장은 “녹취록 분석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고, 모텔에서는 사건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죄가 아닌 직권남용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은 검사가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해 A씨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데, 지난 10일 전 검사와 A씨가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기까지의 과정과 12일 서울 구의역 앞에서 만나기까지는 검사 권한인 수사 과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행위 자체도 검사 권한이 아니어서 역시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은 오는 30일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 수뇌부 사퇴요구 움직임이 있으나 거취표명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회의에서는 한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사퇴요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문 사태 이후 부장검사급에서 사퇴요구여서 주목된다. 이 회의에는 중앙지검 1차장 산하 10여명의 형사부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 검찰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서울 남부지검 윤대해 검사를 파견 근무처인 통일부에서 검찰로 복귀시키고 감찰에 나섰다. 윤 검사는 당시 올린 글이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속내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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