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건…강원경찰, 소음 규제규정 없어 ‘곤혹’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유세 지원차량의 확성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2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18대 대선 선거운동 첫날 유세지원 차량의 확성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112 신고가 지난 27일 하루에만 모두 7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춘천 3건을 비롯해 강릉·홍천·양구 등 각 1건씩으로, 대부분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에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천군의 한 주민은 교차로에서 “유세지원 차량의 확성기 소리가 너무 크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소음 규제에 관한 단속 규정이 없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경찰은 112신고 시 현장에 출동해 확성기 소리크기를 약간 낮추거나 일정시간 방송 뒤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계도하고 있다.
지방청 김동혁 수사 2계장은 “선거운동 첫날 112 신고 건수 중 상당수가 공교롭게도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 피해 신고였다”며 “상식적으로 과도한 소음은 자제를 유도하겠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각종 로고송까지 등장할 텐데 벌써 걱정”이라며 “확성기 소음도 대선 선거운동의 일부분인 만큼 대선에 대한 관심을 두고 애정 어린 눈길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