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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도가니’ 가해자 항소심 쟁점은

불붙은 ‘도가니’ 가해자 항소심 쟁점은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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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시점·상해 여부 판단에 따라 공소기각 가능성도인화학교 대책위 “항소심 재판진행 부적절”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문제는 공소시효다.

28일 광주고법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물론 김씨의 유무죄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김씨의 범행을 인정한다 해도 그 시점과 범행을 강간으로 봐야 할지, 강간치상으로 봐야 할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결과는 크게 엇갈리게 된다.

재판부는 2005년이 아닌 2004년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상처 원인이 김씨의 폭행이 아닌 자해 등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만약 김씨가 2004년 강간 범행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면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강간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고 나서 기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검찰이 상해 입증에 치중하는 이유다.

재판부 기피신청 요구 등 대책위의 반발이 나온 것도 이 과정에서다.

재판부는 범행시점과 상해 여부 판단을 위해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물론 인화학교 피해자들을 진료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특히 목격자인 B씨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A씨가 복합장애를 갖고 있어 시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김씨는 범행을 아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엄격한 법 적용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위도 반발했다. A씨는 결혼해 임신 7개월이고 B씨는 사건 후유증 등으로 최근까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쓰고 불면증과 공포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B씨는 어두운 행정실에서 자신을 폭행한 김씨의 얼굴에 띈 미소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위 측은 전했다.

대책위 한현우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진술을 했고 법률·범죄심리·의료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출했는데도 아직 고통받는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1심 재판에서 말 못하는 성폭행 피해자가 ‘어…어’ 소리를 내면서 수화로 ‘가해자를 벌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고 모두 울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없는 부적절한 진행으로 방청객을 분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인 손목의 상처 사진을 검찰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발생원인, 경위 등을 밝히려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 증인신문도 장소와 범위 등을 피해자 측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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