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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방화범 “위안부 할머니 존엄성 위해 범행”

야스쿠니 방화범 “위안부 할머니 존엄성 위해 범행”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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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치적 견해로 지위 침해 가능… 日 인도 거절해야”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 중국 국민의 존엄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중국인 류창(38)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저항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싶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9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황한식)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첫 심문에서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신사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신사를 다 태우려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전부 태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사는 종교법인이라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노한 목소리로 “그렇다면 왜 광복절만 되면 일본 고위급 간부들이 신사 참배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류창의 변호인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류창의 지위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야스쿠니 신사 방화를 처벌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면서 일본으로의 인도 허가를 요청했다.

앞서 류창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격분, 올 1월 8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일본 당국은 지난 5월 류창의 신병을 넘겨 달라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냈다.

중국 당국도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에 송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중국 측은 류창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인 5명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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