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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2년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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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5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과 금품의 액수가 2억원이 넘고 배포한 상품권 역시 적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계획해 상품권을 선거구민 등에게 나눠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구민 다수가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등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우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재판은 우 전 의원 측에서 변론신청을 해 내년 1월4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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