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5)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업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뇌물수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수뢰 증거가 없어서 부정처사 행위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김 경위는 부산 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2명으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업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뇌물수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수뢰 증거가 없어서 부정처사 행위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김 경위는 부산 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2명으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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