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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행해 하루 3만원에 성매매 단속정보 판매

경찰 미행해 하루 3만원에 성매매 단속정보 판매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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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팀 뒤쫓아 이동경로 카카오톡 생중계 일당 구속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을 감시·미행해 단속팀의 움직임을 업소에 팔아넘긴 속칭 ‘안테나’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단속팀을 감시·미행해 얻은 정보를 업소에 넘겨 단속에 대비하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이모(33)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등 감시조를 배치, 출동하는 단속차량을 미행하며 총책인 이씨에게 무전으로 단속팀의 이동경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시조로부터 무전을 받은 이씨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으로 “강변북로 진입 한남대교 방면 직진 중”, “주유소 들어갔습니다”, “골목에 정차했습니다”, “상황 지켜보고 보고 드릴게요” 등의 상황을 업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씨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자신이 운영하던 키스 방이 단속되자 “다른 업소에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안테나’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등재된 성매매 업소 10곳에 하루 3만원을 주면 단속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22일간 429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강남 일대 업소 단속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미행을 당한다는 낌새를 느낀 경찰은 단속 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사들인 성매매 업소 주인 우모(27)씨와 직원 등 9명을 성매매 알선과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컴퓨터로 경찰의 움직임을 감시할 계획도 있었다”며 “대형 업소가 업소 주변에 감시조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업소에 마케팅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대형 불법업소 단속을 위해 생활질서과 직속으로 광역단속·수사팀을 발족시켜 현재까지 총 315개 업소 877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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