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에 무죄 선고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에 무죄 선고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15: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30일 상대 후보 지지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의원에게 아들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와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심모(55·여)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상대측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씨가 갑자기 최 의원 지지로 돌아선 경위, 김씨와 심씨가 최 의원을 음해할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에서 최 의원이 공직제공 약속을 했다는 의심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심씨와 김씨가 공직제공 약속을 받았다는 날짜와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날짜 사이의 기간에 대한 진술이 1일에서 40일로, 다시 10일로 재차 바뀐 점은 기억의 희미함을 고려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두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가 많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와 심씨가 최 의원 지지모임 성격인 지역 포럼 야유회 후원금 명목으로 최 의원의 대학 후배인 의사 오모(47)씨에게 24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낸 의사 오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 조모(50)씨는 오씨에게 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방식을 위반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인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당신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말해 김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