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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털 ‘광고 바꿔치기’ 클루넷 前대표 기소

檢, 포털 ‘광고 바꿔치기’ 클루넷 前대표 기소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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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재배치 ‘클라우드웹’ 이용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포털사이트 검색결과를 재배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의 광고업무를 방해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버관리업체 클루넷의 김모(30) 전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3명을 약식기소하고 프로그램 개발업체 한 곳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키워드와 연관돼 사전에 뜨도록 계약된 광고 대신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게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취득한 부당이익이 최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씨 등이 만들어 유포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클라우드웹’과 ‘오토스타일링 플러그인’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파일을 내려받을 때 컴퓨터에 자동 설치되게 했다.

두 프로그램이 설치된 걸로 확인된 컴퓨터만 408만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만든 프로그램은 앞서 유사 범행의 수단으로 쓰인 ‘후킹 프로그램’ 보다 한 단계 진화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반적인 후킹 프로그램은 포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단순히 사전 계약을 맺은 광고주의 광고를 띄우는 반면, 클라우드웹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기로 한 광고를 아예 삭제하고 특정 링크 서버에 연결된 광고를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클라우드웹으로 독자적인 광고 수익구조를 만들려고 친족이나 동업자, 회사 직원을 동원해 클라우드웹 제작업체나 광고영업 업체 등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대에 클루넷의 전신인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업체 위즈솔루션을 세운 김씨는 한때 코스닥협회에 등록된 상장사 중 최연소 최고경영자(CEO)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클루넷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서버관리업체로도 유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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