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일 납품업체 등록과 납품 수주 과정의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챙겨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김모(55·1급) 처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욕망을 채운 만큼 원자력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는 한수원의 고위 임원으로서 잘못이 크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설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후손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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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