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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성관계 파문 검사 가혹행위죄로 처벌해야”

서기호 “성관계 파문 검사 가혹행위죄로 처벌해야”

입력 2012-12-03 00:00
업데이트 2012-12-0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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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수사 도중 광의의 ‘성 고문’ 한 것”

국회 법사위 소속 판사 출신 서기호(42·진보정의당) 의원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로 파문을 일으킨 전모(30) 검사에게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가 피해여성에게 한 행위는 성적 가혹행위로 봐야 한다”며 “수뢰죄가 아니라 이 조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125조(폭행·가혹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무상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가혹행위는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간음·추행 등도 포함된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차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여성 피의자 B(43)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에 이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형식상 딱 들어맞는 법 조항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다. 검찰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전 검사와 B씨가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상 친고죄인 이 조항은 적용 불가능하다.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뇌물수수 혐의다. 전 검사가 B씨로부터 일종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애초 수뢰죄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B씨가 적극적·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녹취록과 기타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가성이 인정되며 B씨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B씨가 “뇌물공여자이면서 동시에 (성폭행) 피해자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는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폈다.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두 번 다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대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B씨가 뇌물공여 의사를 한결같이 부인하는 이상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법원 판단대로 대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수뢰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 때문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가혹행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행·가혹행위죄는 강간·강제추행·피구금부녀간음죄 등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 관계여서 당사자들이 합의했더라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 가혹행위죄의 처벌에는 징역·자격정지가 병행해 선택조건인 수뢰죄보다 무겁다.

검찰은 B씨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가혹행위죄를 적용하는데 피해자의 항거불능 정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뇌물수수라면 피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한 것이 되지만,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면 전 검사가 피해 여성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것이 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어떻게든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가 검찰에 대한 비난을 약화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 검사는 주말 오후 당사자들만 있는 검찰청에서 밀실수사를 하던 중 넓은 의미의 ‘성 고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정말 전 검사를 구속 수사하고 싶다면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검사의 반말, 은밀한 협박과 회유, 부당거래 등을 근절해야 한다”며 “모든 검사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건관계인이 원하면 반드시 조사과정을 녹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 재직 시절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의 표현으로 대통령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2월 낮은 근무평정 등의 사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된 뒤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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