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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화운동 보상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 “민주화운동 보상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입력 2012-12-03 00:00
업데이트 2012-12-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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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유족 승소 판결 “보상과 배상 달라…보상금은 위자료 포함 안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별도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형사처벌한 이른바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김우종(82) 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0)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총 6억9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모두 2003~2008년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신청인이 동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 법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피해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그친다고 해석했다.

또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의 의미 차이를 구분한 다음, 민주화운동보상법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수령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권리행사 포기로 해석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보상’은 비록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종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씨 등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에 관여한 후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행을 허위자백하고 같은 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재심을 권고했고, 재심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해 김 교수와 이씨 등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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