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구서 ‘군공항이전특별법’ 두고 여ㆍ야 설전

대구서 ‘군공항이전특별법’ 두고 여ㆍ야 설전

입력 2012-12-04 00:00
업데이트 2012-12-04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K-2를 포함한 도심권 군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한 ‘군공항이전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선대위가 4일 각각 기자회견과 반박 성명으로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K-2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심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자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보시켰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사태의 배경은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보수파의 표를 의식, 민생법안인 군공항이전특별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일부에서 오직 표만 생각하고 뒤늦게 숟가락만 걸치려는 행동은 정치의 금도를 모르는 참으로 치졸한 짓”이라고 받아쳤다.

유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 간사와 이한구 원내대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법은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6월이면 본회의 표결에 붙이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