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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한국 아기 두고 韓·美 ‘불법입양’ 소송

생후 18일 한국 아기 두고 韓·美 ‘불법입양’ 소송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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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없어 미국인 부모와 격리

갓난아이가 태어난 지 18일 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가 입양 절차 미비 등으로 한·미 양국 간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친모와 아이 모두에게 상처가 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입양인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D씨 부부는 경남 통영의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에서 한 미혼모의 생후 18일 된 딸 A양을 입양했다. A양을 낳은 미혼모는 당시 스무살로 이미 딸을 1명 기르고 있어 혼자서 2명의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배 속의 둘째 아이에 대한 권리를 시설장에게 위임했다.

D씨 부부는 A양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했으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D씨 부부가 입양에 필요한 이민 비자(IR3)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관광 및 사업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만 체류 가능)으로 A양을 데려온 것을 문제 삼았다. 국토안보부는 3개월 후 D씨 부부가 A양의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를 양부모에게서 격리했다.

D씨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아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D씨 부부의 일시적인 후견권을 인정했으나 미국 정부는 D씨 부부의 수상한 입양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불법 입양’으로 규정, D씨 부부를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D씨 부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의 소송과는 별도로 양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한 미국 법원에 양육권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이를 국내로 다시 데려오려 애쓰고 있다.

D씨 부부의 입양이 양국 정부가 얽힌 소송으로 번진 것은 국내법에 근거한 입양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입양이었기 때문이다. D씨 부부가 A양을 입양할 당시 적용됐던 입양법에서는 요보호아동(보호자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입양은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돼 있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는 민법상 입양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입양아는 IR3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D씨 부부가 A양을 입양한 미혼모자 시설은 정부가 허가한 입양기관이 아니었다. D씨 부부는 국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A양 친모의 친권 포기 각서만 받은 뒤 아이를 데려갔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사건 심리에서 A양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D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 A양은 D씨 부부가 양육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인된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를 검증하는 우리 법 규정을 무시한 사례로, A양을 한국으로 데려와 친모에게 돌려보내거나 재입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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