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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 아들이 흉기를…” 존속범죄에 떠는 가족들

“정신이상 아들이 흉기를…” 존속범죄에 떠는 가족들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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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0차례 찌른 20대男 구속… 8월엔 부친 살해 등 범죄 잇따라

정신질환 환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오모(29)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쯤 영등포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 A(52)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와 둘이 살던 오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최근 5년간 6차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아들이 이웃 미용실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A씨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이상하니 빨리 와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 전 A씨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했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20여년간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권모(48)씨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78)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같은 달 세종시에 사는 서모(41)씨가 환청에 시달리는 등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아버지(81)와 큰형(56)을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자는 흔히 ‘잠재적 범죄자’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낮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자 중 정상인은 50만 9314명인 데 반해 정신이상자는 1584명이었다. 정신질환 경험자가 전체 인구의 약 10%라고 할 때 정상인의 범죄율은 약 1%에 달하지만, 정신이상자의 범죄율은 0.03%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해대상을 환자 가족으로 한정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2009년 한국법과학회지에 발표된 ‘존속살해와 정신분열의 연관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8년 1월~2009년 6월 발생한 존속살해 72건 중 45.8%인 33건이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는 자녀에 의한 것이었다. 정성국 서울경찰청 검시관은 “존속살해를 저지른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대부분 부모를 죽이라는 환청이 들리거나 부모가 괴물 등으로 보이는 망상 증세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최근까지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보다는 방치되는 일이 많다. 통원치료에도 한 달에 수십만원이 들고 입원하면 비용은 10배 이상이 나온다.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환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일 때 가족들은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밝히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환자가 진정될 때까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좋다.”면서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모든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인 것은 아닌 만큼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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